벌금과 추징금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이었던 최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 때 벌금 200억원은 뭐고, 추징금 63억여원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벌금입니다.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판결로써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채권자가 되고 범죄자는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벌금형에는 상한 즉, 얼마 이하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몇 백억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역장 유치에 관한 법개정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실효성도 확보하였습니다.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황제노역이라고 해서 세상이 떠들썩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읽독하시면...화는 나시겠지만 그렇게 세상이 변화하는 거니까요..

 

 

이 벌금형의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벌금 납입은 카드도 된다고 합니다. 최소 5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감경사유가 생기면 법원이 감경을 하는데 이때에는 5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벌에는 주형, 부가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벌금의 경우에는 주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이 없으면 노역을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몸으로 떼워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겁니다. 노동가치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지요. 누가 하면 하루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하고 누구는 몇 천, 몇 억으로 계산을 해버리니 환산한 기간에 있어서 자연스레 불평등이 함께 초래돼 버린 겁니다. 지금은 개정되기는 했습니다. 벌금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추징금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 12. 29.>

 

추징은 몰수 대신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며 됩니다. 즉,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불능할 때 금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추징이라는 문언 뜻은 금전의 징수라는 뜻입니다. 이런 추징형은 부가형이라고 하는 데요 즉, 주형에 부가해서 함께 선고되는 겁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수인의 공무원이 돈을 뇌물로서 수수했는데, 뇌물로 수수한 돈을 전부 써버린 경우, 이제 그 금액 자체에 대한 몰수는 불가능합니다. 몰수라는 것은 그 물건 자체를 몰수해야 하는 겁니다. 돈에는 이름이 없기에 소비되는 순간 범인이 뇌물로 받은 돈과 똑같은 돈을 받기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몰수가 아니라 그 만큼의 금전적 가치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최서원은 징역도 받고 벌금도 받고 추징금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형들을 병과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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