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거짓답변하면 응시자 합격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19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국적으로 공무원채용시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인내를 감수했을 시 조금은 공감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히 시험을 치뤄낸 수험생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필기시험에 합격하고서 면접과정에서 허위답변 또는 거짓답변으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만 그치면 모르겠는데 5년동안 공무원 시험 응시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걸어둔 사건은 하급심에서 나온 최근 판례인데요,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임용결격사유가 있던 자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그냥 무효입니다. 가혹하게 표현해서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다음의 판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위 내용을 보시면 판례가 임용결격자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당사자는 30년 여년동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신분은 민간이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한 것은 인정하여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지급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공무원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공무원시험 거짓답변 합격취소사례는 결코 새로운 법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셔야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신다면 분명 신원조사를 거칠 것입니다. 이 때에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을 말하면 안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2019. 11. 5. [대통령령 제30200호, 시행 2019. 11. 5.] 인사혁신처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2.12, 2014.10.8, 2014.11.19>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4.10.8, 2014.11.19>

[전문개정 2009.2.6]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2019. 11. 5. [대통령령 제30201호, 시행 2019. 11. 5.] 경찰청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개정 2015.10.20>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신설 2015.10.20>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0.17>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2017.10.17>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5.10.20>

 

위 조문 내용들을 보시면 공히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똔느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재량판단의 영역이 넓고 또한 그 판단을 법원에서 크게 존중해주기에 걸리면 치명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시험에 응시하였을 시에 어느 정도의 자기 포장과 긍정적 묘사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바탕 위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해버리면 힘들게 공부하여 어렵게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면접까지 통과하여 합격증서까지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유라고 생각하면 면접과정에서 찬찬히 소명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떨어진다면 그 때 행정소송 등을 고려해볼 것이고 공무원시험 거짓답변 합격취소사례처럼 가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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