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자원 즉,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하나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법관들은 그 인원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소송요건이라는 것을 정해 두고 그에 해당하는 이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이런걸 소의 적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각하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과 관련하여 그것들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원고적격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여기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재판을 바로 진행하면 좋은데 법학계의 천재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만 갖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권리구제설이 있습니다. 이 권리구제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권리가 무엇인가요??.. 근대화되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린 요즘에는 권리란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정당한 이익... 이 정도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학설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 법률상 보호이익설입니다. 이 학설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 받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설과 사실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체법 규정과 관계없이 재판에 의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그 이익으로 보자는 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객관소송으로 접근해서 행정행위가 발동됨에 있어 적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위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는 적법성 보장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설이 분분할 때에는 판례가 짱입니다. 판례의 입장을 보시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적 이익구제설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며 국민의 권리구제기회 확대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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