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구하라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국민들의 입법청원과 국민동의청원제도 덕분에 실제적 입법으로 이루어지나 기대가 많았는데요, 결국 20대 국회의 회기마감과 함께 관련 법도 함께 자동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임기만료폐기라고 하는데요, 이는 헌법에 규정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손보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하라법의 근본취지는 양육의무를 이행도 하지 않은 부모가 단지 법적으로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의해 그 자손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서부터 시작됩니다. 구하라법이라고 명칭하게 된 것은 구하라씨의 친 오빠분께서 관련 문제를 제시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부당성 지적은 그동안 계속 되어 왔지만 도화선국회를 움직이기에는 부족했나 봅니다. 근래에는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상속순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절 상속인
<개정 1990. 1. 13.>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여기서 직계비속이라고 하면 아래쪽 즉, 자식이나 손자를 말하고 존속이라고 하면 위쪽 즉,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속순위와 함께 보셔야 할 조문이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격을 정한 상속인 결격사유 조문입니다. 이 조문 때문에 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이 등장한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의 내용들을 보시면 살해, 상해치사, 유언 관련 부정행위를 한자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양육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평생 동안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저 내용에 비등하는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튼 위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자는 논의가 됐었던 건데, 임기만료자동폐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고 원구성 협상 절차가 여당과 야당간의 힘겨루기로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분명 이 논의의 불씨는 살아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고인이 된 구하라씨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픈 남아있는 사람들의 희망이자 바램일 것입니다. 구하라법의 입법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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