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너무 가슴이 아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입니다. 그 범죄 사실을 읽고 있으니 이건 고문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티없이 맑기만 한, 한 없이 보호만 받아야 할 어린 아이에게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슬프고 화나고, 그 어린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아동학대범들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관련 조문 및 특별법격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학대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2000도223).

 

다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더욱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실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받은 정신적, 육체적 가해는 일생동안의 트라우마로 남아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판례의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판시사항】생후 약 8개월 된 아동 갑의 부(부)인 피고인이, 갑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1분여 동안 앞뒤로 강하게 흔들고, 계속하여 울고 있던 갑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낀 채 갑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거나 피고인의 머리 뒤로 넘겼다가 무릎까지 빠른 속도로 내리면서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갑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놓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린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생후 약 8개월 된 아동 갑의 부(부)인 피고인이, 갑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1분여 동안 앞뒤로 강하게 흔들고, 계속하여 울고 있던 갑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낀 채 갑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거나 피고인의 머리 뒤로 넘겼다가 무릎까지 빠른 속도로 내리면서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갑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놓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린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유모차를 흔든 행위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갑을 위아래로 크게 흔들다가 피고인의 머리 뒤쪽까지 올린 상태에서 갑을 놓쳐 떨어뜨린 행위는 비록 행위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기는 하나 모두 피고인의 단일한 학대 범의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갑을 위아래로 흔들던 중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의 높이에서 갑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갑은 잠깐 울다가 곧바로 경련을 일으킨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경막하출혈, 뇌부종, 양안 다발성 망막출혈 등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약 4주 후 뇌간마비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련의 학대행위와 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위험한 행위 도중 갑을 떨어뜨릴 경우 갑이 머리 부분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합664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보이며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아동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이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판 2020.3.12. 2017도5769)

 

 

대법원에서는 아동학대 인정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인듯 싶습니다. 양형 면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개입하기 쉽지 않기에 어쩔 수는 없지만 점차 법원, 국회까지 엄격한 잣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만큼은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될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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