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믿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어마어마한 분노를 국회에서 수용하여 n번방 방지법을 부랴부랴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크게 두 개의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착취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또 하나는 그 성착취물을 소비한 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조문 내용에 대해서 보시기 전에 국회가 밝힌 각각의 n번방 방지법의 제·개정 이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등을 부과

 

 

◇ 형법 개정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렇게 4개의 법이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입니다. 위 개정 주요내용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 중 "5""7"으로 한다.

 

4조제1항 중 "5""7"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5"으로 한다.

 

6조제3항 중 "2천만원""3천만원"으로 한다.

 

7조제3항 중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유기징역에"로 한다.

 

11조 중 "1""3"으로, "300만원""3천만원"으로 한다.

 

12조 중 "300만원""1천만원"으로 한다.

 

13조 중 "500만원""2천만원"으로 한다.

 

14조제1항 중 "5""7"으로, "3천만원""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에서""조에서", "경우""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5""7"으로, "3천만원""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년 이하의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5조 중 "9조까지 및 제14""9조까지, 14조 및 제14조의3"으로 한다.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미수범) 3조부터 제9조까지, 14, 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조의2(예비, 음모) 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조제3항제1호 중 "301(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로 한다.

 

 


형법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별표 제39호 중 "제14조의 죄"를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로 한다.

 

 

 

위 내용들이 개정된 법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법들의 제정,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이 법들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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