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일가족 사망사건 수사내용 유출인가?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소위 '원주 일가족 사망'사건 관련해서 당시의 수사내용이 유출 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수사기관이 확인에 나서고 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피해자가 중학생 유튜버라는 내용과 아버지가 살인 전과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시작이 수사기관이라는 의심이 들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기시감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펐던 사건이죠. 모 아이돌 여가수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소방서 내의 최초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칵 뒤집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소방공무원들은 직위해제되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란 공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잠정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인데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의3(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 3. 28.>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1965. 10. 20.]

[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04. 3. 11.>]

그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만약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로 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음의 형법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형법
127(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저런 내용 갖고 무슨 공무상 비밀누설이냐고 하시는데요, 판례는 비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판 2012.03.15. 2010도14734)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본 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려는 것 보다는 지금과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벌써부터 언론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로써 국가의 기능은 장애를 입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SNS등의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공적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본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만연히 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게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직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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