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

헌법이란....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헌법은 무엇일까요??... 국민들 다수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실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말문이 막히실 겁니다. 그 이유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기본원리 즉, 민주주의 원리법치주의 원칙 등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셨을 거지만, 정작 헌법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헌법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국가를 셋팅하는 메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국가통치체제를 대통령제로 할지 의회주의로 할지 아니면 의원내각제로 할지 정하는 것, 법원의 재판을 3심제로 할지 아니면 단심제로 할지를 정하는 것, 행정부의 수반은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들 모두가 헌법을 정의하는 내용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발전해가며 이 고유의 의미의 헌법개념에 중대한 가치가 헌법을 정의하는 요소로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기본권'입니다. 국가를 중심에 두고 그 조직원리를 얘기할 때 헌법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기본권을 중심으로 헌법을 얘기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중대한 차이인지는 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될 만큼 중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구분

 

형식적 의미의 헌법

 

헌법의 내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헌법전(典)이라는 성문헌법에 규정된 모든 법규범들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

 

반대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얘기할 때에는 그 형식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내용 분석의 결과, 그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국가권력의 근본구성과 관련된 내용 또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규범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법률형식으로도 존재할 수 있고, 헌법판례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등 그 형식에 있어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인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Charles Henri Clérel, viscomte de Tocqueville)이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염두해두고 한 발언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구분이 왜 중요한가??...

 

 규범의 내용 자체는 헌법의 실질과 관계가 없는데 굳이 헌법전(典)에 담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왜 위와 같은 구분이 생겨나게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건 바로 헌법의 개정절차가 통상의 법률제정절차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규범들 중에는 헌법 고유의 내용에 바로 포섭되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중대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역사적 배경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고, 헌법제정권자의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규범들의 경우 헌법의 근본적 의미와 관련이 없음에도 그 손쉬운 개정을 막고자 헌법전에 담는 것입니다. 헌법전에 담긴 이상 이제부터 그 규범의 제,개정절차는 헌법의 그것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개정은 힘들어집니다.

 

한편, 실질적 의미의 헌법내용임에도 형식적 헌법전에 담지 못하는 이유는 입법기술상 그 모든 관련된 내용들을 헌법전에 담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개정이 비번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의 경우에는 탄력성이 있게 대응하여 빠르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근대입헌주의 헌법 →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헌법 역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였습니다.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라는 고유의 의미의 헌법에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입헌주의란 국가권력 분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의한 통치를 말합니다. 근대시민국가의 출현을 계기로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체제가 시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재산권, 자유를 제약하려는 국가권력은 이들과는 긴장관계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이런 긴장관계가 결코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권력은 축소시키는 제한정부를 상정하게 되었고 그 근거규범이 바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다시 바뀌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재산권을 절대시했기에 국가권력은 이들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빈익부, 부익부현상은 극심해지기 시작했고 사회적 모순은 격화되기에 이릅니다. 사회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자 공산주의혁명이론이 등장하는 등 사회는 혼란이 가중되기에 이릅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이런 상황을 타개할 사회국가적 헌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이 특징

② 평등권은 형식적 개념

①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인정(상대화), 개인의 생존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정(사회권)

② 실질적 평등권의 개념

 

글을 마무리하며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계획했는데, 말씀드리다보니, 그 역사적 발전까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충분히 포섭가능한 개념입니다. 조금씩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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