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자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규정과 대법원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내용을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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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취직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많은 기업의 생산설비 등이 자동화,디지털화, 무인화되다보니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하게 되어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취직난(亂) 속에서 만약 어떤 젊은이가 어쩌면 특혜일지도 모르는 단체협약 규정때문에 거대한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쉽게 입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많은 이들이 안좋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법원

2020년 8월 27일에 대법관 전원이 모인 합의체에서 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금은 고인이된 甲이라는 사람이 벤젠(발암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피고 乙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丙회사로 전직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망인 甲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乙, 丙회사들을 상태로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丁을 채용해 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1, 2심의 판단내용은??

 이 사건에 대해 제1심과 2심은 모두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하며,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 지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 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 특별채용'을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103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체결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을 유효로 하지는 않고 위와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1, 2심은 왜 위 조항을 무효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 글의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법원은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평등권 침해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2심에서는 위 규정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개요와 쟁점내용을 보며 생각나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평등

 가.가산점 수혜대상이 되는 취업보호대상자가 1984년 이후 대폭 증가하여 온 것에 더하여, 종전 결정 이후인 2002년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년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이, 해당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가산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보훈대상자(가산점 수혜대상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보훈대상자가 되는 가족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나.국가공무원직 7급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 수혜자의 합격률이 2002년도에는 전체 합격자의 30.3%(189명), 2003년도 25.1%(159명), 2004년도 34.2%(163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직 9급의 경우, 2002년도에는 26.9%(784명), 2003년도 17.6%(331명), 2004년도 15.7% (282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05. 6. 30. 현재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받은 취업보호대상자(가산점 수혜자)는 86,862명인데 이 중 7,013명(8%)만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포함) 본인이고, 79,849명(92%)이 그들의 유·가족이며, 그 중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83.7% (72,777명)이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가 오늘날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다.종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이 조항이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취업보호제도(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차별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각한 반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인원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은 긴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그러한 입법정책만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많은 일반 응시자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등). 

위 사건은 사적 자치의 영역, 즉 계약과 관련된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가 문제된 사안이었는데요, 따라서 위의 헌법재판소 판단을 사인간의 계약체결에 바로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의 세태에서는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한 판단내용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위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는 의미는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대립이 팽팽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안의 개요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사안을 기득권이 개인의 기회를 빼앗은 사안으로 단순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유도 업무상 재해로 가족의 구성원을 잃은 다른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충돌하는 법익간에 하나의 법익은 도태시키고 다른 법익만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대법관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판결문 내지 언론배포용 판결정리내용이 나오는 대로 이곳에 파일형태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밑에 하트(♥)눌러주신다면 제게 큰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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