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 n번방 박사방 범죄집단조직죄

 

결국 대법원에서 범죄집단조직죄에 대해서 명확한 판시를 했네요. 다음의 언론에 배포한 내용이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파일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님들!! 감사합니다!! 

 

[200820 선고] 보도자료 2019도16263(범죄단체조직등 사건).pdf
0.19MB

 

 

 

 

 


 

 

몇 년전이었습니다. 중고차량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을 아주 싸게 내놓아 사람들을 끌어들인 후 결국에는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중고차 판매 조직을 적발하여 기소를 하였는데요, 이 때 검찰은 단순 사기죄의 공범으로만 이들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형법 제114조 상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조문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들에게 조직폭력범들에나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는데 2심 역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부분에 대해 항소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범죄집단조직죄·가입·활동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 

114(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 조문에서는 단체 또는 집단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와 집단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그 성립요건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다음의 판례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같은 법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의 범죄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위의 목적하에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단순히 위 폭력 등의 범죄를 예비, 음모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모의에 가담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함에 불과하거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폭력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1991. 1. 15. 선고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범죄단체는 우선 특정성을 갖는 다수인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계속적 결합체일 것을 필요로 하고 그들 내부에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성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조직을 말합니다. 범죄단체 정도의 조직성, 결합성, 계속성은 없지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설한 조문이 됩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관련 판례

 

범죄단체조직죄 부정 판례
① 피고인 및 그 공범자인 공소외 1, 2, 3, 4 등이 한 이건 소위는 그 판시와 같이 타인의 금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면서 그 방법 및 실행행위의 분담을 정한데 불과한 것이여서 이를 가지고 위와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출처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5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② 피고인 8은 1982.11.3.19:00경 우연히 친구인 피고인 6을 따라 전주시 고동 소재경기전 앞까지 나갔다가 이 사건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의 살인 및 상해죄범행모의에 가담하게 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될 뿐,그가 이 위 폭력범죄단체 결성에 가담하였거나 그 조직에 가입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고 위 범죄모의에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살인 또는 상해죄 등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뿐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 피고인 8에게 폭력범죄단체가입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하여 그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폭력범죄단체가입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5 판결 [살인·상해치사·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양여] > 종합법률정보 판례)


③ 원심은 피고인들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집단을 구성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 사이에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통솔체계를 갖추었음이 인정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기로 결의하거나 이를 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이고,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1991. 1. 15. 선고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범죄단체조직 인정 판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내용을 보시면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조직의 경우에는 범죄단체해당성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에는 그 업무분담이 철저합니다. 피해자를 현혹하는 콜상담원에서 부터 이들을 관리하는 수개의 팀장들, 여기에 이 업무의 총괄팀장, 경리, 총책,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기능적인 업무 분담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보았던 범죄단체의 내용들에 딱 들어맞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성립을 부정한 판례들을 보시면 그 결합성에 있어서 매우 헐거운 것을 아실 수 있고, 그 시간적 계속성에 있어서도 우연히 가담하게 되는 등 여러 면에서 범죄단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집단은 어때야 하는가??....

아직 범죄집단은 어떠한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형법에 집단이라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이 삽입된게 2013년이었는데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내용을 밝힌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차 사기사건과 관련해서 2020년 8월 20일,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내용을 밝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선고일정이 잡혔는데, 사안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범죄집단에 해당여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시에 주위적 공소사실로 범죄단체 등 관련 조문으로 ,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집단 등 관련 조문으로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예비적 기소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해보고 만약 주장과 같은 사실이나 법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예비적 공소내용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모두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때 하급심 법원이 밝힌 근거로는 구성원 상호간에 수직적 복종체계 및 수익 구조 배분에 있어서 범죄단체 및 집단에서 보이는 특성이 없음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즉, 범죄단체, 집단의 경우 그 위계질서가 분명해서 명령에 따른 복종, 수익의 배분은 총책에게 집결된 후 조직원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데 중고차 사기범행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 조문이 개정될 시의 개정이유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 관한 처벌이 미비한 실정임.

 

위의 개정이유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위험성이 있는 집단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위 조문의 제정이유였는데요, 현재의 하급심의 판례법리로 보자면 범죄단체에 준하는 정도의 결합성, 위계질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단체와 집단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을 구분 지을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한 이유

이제는 대법원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게 된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과의 관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은 그 가담인원의 규모 때문에 언론보도 당시부터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여부가 검찰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범죄단체와 집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법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박사방과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사건의 처벌을 위해서도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형법에는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행하는 범죄에 대해서 보통의 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명의 사람이 같은 죄질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 보다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위력이 훨씬 증대되고 그 결과 그 사회적 해악 또한 커짐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중고차 사기 조직, 보이스 피싱 범죄, n번방과 박사방 사건 모두 다수의 범죄 가담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극대화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해석의 문제로 제대로 된 처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을 명확히 구분해줄 기준을 제시해 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법과 관련된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전문(憲法前文)  (0) 2020.08.20
탄핵  (0) 2020.08.19
재량  (0) 2020.08.09
명예훼손죄  (0) 2020.08.04
공무원 징계  (0) 2020.08.01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