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憲法前文)

헌법전문이란...

 

 

헌법전문의 문언적 의미(글자 그대로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뒤에 붙어있는 전문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前)은 '앞'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의 문(文)은 글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종합해서 말해보면 '헌법 앞에 놓여져 있는 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전문의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담겨져 있는 내용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전문은 글로 쓰여진 헌법전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는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에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전을 펼치면 바로 "제1조~~" 라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전문의 내용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헌법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헌법전문에 담겨있는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정신 등이 그 내용이 될텐데요, 헌법 전체를 지배하는 헌법의 혼(魂)과 같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을 고칠 권한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위 내용은 헌법개정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헌법전문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전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위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4.19 정신의 계승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정통성이란 피통치자 즉, 통치를 받는 국민들에게 이 정권을 승인할 수 있게하는 심리적 근거 내지 논리적 근거를 말합니다.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유의 제약을 의미하는데, 내 자유를 희생할 만한 분명하고도 정당한 근거가 없으면 헌법질서는 언제든 정당성의 도전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헌법수호의지는 박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중대한 내용을 헌법전문에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전문은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19란 1960년 4월 19일날 일어난 민주혁명을 말합니다. 4.19를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정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위 헌법전문의 내용은 1962년 3공 헌법 때 규정된 내용입니다. 1980년에 삭제되었다가 현행 1987년 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습니다.

 

헌법의 기본원리를 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전문

 

 

우리 헌법전문에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원리란 헌법 전체를 지배하며 흐르고 있는 총체적 지배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에 구체적 사례 내용들을 토대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좀처럼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헌법 내용 자체가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틈틈이 구체적 사례내용들을 토대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해서도 포스팅해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헌법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기본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제평화주의를 보시겠습니다. 헌법 전문을 보면,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전문에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서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4.19민주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등 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국가의 원리, 평화통일의 지향, 문화국가의 원리에 대해서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선언한 부분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런 부분들이 바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글을 마무리하며 

 

 

헌법전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이란 규범 자체가 갖는 특유의 추상성,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거 자체가 매우 힘든 영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헌법은 국가의 가장 근본법입니다. 이 헌법규정을 토대로 다른 기타 일반법들이 제정되고 그 법률들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헌법규정 역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적된 헌법 관련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헌법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할 때에는 관련 사례내용을 함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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