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쟁송방법들

 

 

들어가며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재결을 당한 분께서 그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과 토지수용재결 자체는 다투지 않고 그 보상금액만이 너무 적다고 하여 금액만 다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구체적 예시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기에 실제 변호사시험에 출제됐었던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 변호사시험 실제 출제문제(문제번호를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2018. 5. 30. 관광진흥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C건설은 2019. 8. 5.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소재한 소유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1. 20.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1. 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불복방법을 논하시오.

 

2. 이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 그 구제수단을 논하시오.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C건설이 관광단지개발을 위해서 丙의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는군요. 우선 수용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용수용이란

 

공용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 등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공용수용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법은 그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마련해놓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이란

 

재결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헌법 제107조 제3항은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기 전에 사전적 심판절차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되겠네요.

 

검토해 볼 수 있는 불복방법들

 

 

우선 공용수용의 근거법률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자체에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83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네요..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사안의 丙은 위 제83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우선 가능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그렇고 이번에는 행정소송수단을 검토해볼까요. 우선 토지보상법 조문 내에 행정소송 관련 조문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찾아보니 85조에 규정되어 있네요.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위 조문에 따를 때,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재기하면 될테구요, 만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소송은 ‘수용재결취소소송’이 될 겁니다. 다만 누구를 피고로 해야할지가 문제인데요, 다음의 판례를 보실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위 내용을 보시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수용재결을 한 위원회를 그 피고적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걸 행정법학계에서는 원처분주의라고 합니다. 요약해보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수용재결이고 자연스레 피고적격도 그 수용재결을 한 지방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용재결 자체는 인정하되,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다투고자 할 때, 구제수단은??

 

위 상황은 내 땅이 수용되는 거 자체는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보상금이 너무 작으니 보상금액을 높여달라는 것인데요, 어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역시나 관련 법률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제84조를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심판을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을 봤으니 이번에는 행정소송구제방법을 살펴봐야겠죠.

 

 

보상금증액청구소송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청구하면 될 듯한데, 아까 봤었던85조 제2항을 보니 보상금증감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이 조문을 보면 丙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네요. 이 때 이 소송의 성질이 당사자소송인지 항고소송인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종류에 따라 부여되는 법률효과가 달라서 소의 변경 여부에서부터 판결,심리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항고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성질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그 제1항에 의하여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결국 丙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자신의 보상금을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하면 되겠네요.

 

 

글의 마무리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치러졌던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를 가지고 토지수용재결을 당한 분의 권리구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의 자신의 법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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