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그 일부취소 가능여부

 

 

현재 국민들의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의식 내지 민감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 대다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여론에 따라 여러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 법규들이 입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기준도 더 엄격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한편, 운전을 그 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운전면허의 취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2014년도에 출제된 변호사시험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되신 분들의 법적 처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무사고 운전 경력의 레커 차량 기사인 2013. 3. 2.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주취 상태로 레커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3중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교통사고로 이 운전하던 승용차 등 3대의 승용차가 손괴되고, 승용차 운전자 2명이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 음주운전 중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개의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의 운전면허인 제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참고자료로 제시된 법규의 일부 조항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1. 은 자신의 무사고 운전 경력 및 위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변호사 A에게 하소연하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의뢰하였다.

(1) 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검토하시오(다만, 제소요건을 다투는 내용을 제외할 것). (20)

 

 

 

우선 사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레커차량 운전기사인 甲이 술을 마시고 레커차량을 운전하다가 乙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입니다. 위 교통사고로 乙이 운전하던 승용차 등 3대의 승용차가 손괴되고, 승용차 운전자 2명이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음주운전은 절대해서는 안될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암튼 계속 문제를 보면, 이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장은 1개의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로 甲의 운전면허인 제1종 보통ㆍ대형ㆍ특수면허를 모두 취소하였고 甲 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문제를 보면 어떠신가요?... 다수의 차량면허를 소지한 분이라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그럼 甲의 권리구제가 가능할지 알아보러 출발하겠습니다.

 

우선 설문에 따를 때 甲은 일부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을 저지를 당시에 레커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레커차량에 해당되는 특수면허만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그와 관련이 없는 제1종 보통·대형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甲 의 주장과 같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즉, 처분의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선 판례는 처분의 일부취소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요건은 겉으로는 하나의 처분처럼 보이나 그 처분 하나 하나가 쪼개질 수 있어서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분에 위법에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위 1개의 통지서로 모든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위와 아주 유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이 그 판례입니다.

 

 

1995. 7.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 14]가 개정되어 제1종 특수면허로 트레일러, 레커 외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여전히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써 운전한 것이 되고, 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1310).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써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특수면허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런 판례의 견해를 따른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충분히 생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특수면허 이외에 다른 면허를 같이 취소한 것이 위법에 해당되어야만 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비례의 원칙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인 것은 맞지만, 甲은 20년 동안 무사고였으며 음주적발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수치도 0.05에 불과한 점에서, 개인이 침해받는 이익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과도한 수단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결국 판례의 입장까지 고려해 볼 때, 위 처분 중 일부는 취소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렇게해서 음주운전으로 수 종의 면허를 갖고 있던 분의 면허가 모두 취소된 경우의 구제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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