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접강제란??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그 억울함을 인정해서 취소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이 확정까지 됐음에도 처분청이 꿈쩍도 안한다면??.. 이것보다 화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삼권분립 갖춰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상 법원이 직접 그 처분을 행하는 판결은 현재 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분청에게 다시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어기면 삼권분립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처분청이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꿈쩍 안한다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도 문제지만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청을 압박할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한게 바로 이 간접강제제도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처분을 행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불이익을 줄거야!!’라고 하는게 바로 간접강제인 겁니다.

 

 

언제할 수 있을까??

 

거부처분은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안했을 때, 즉, 기속력에 반하고 있을 때 간접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결정의 내용은???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배상금의 성질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의 기한 경과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자칫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용처분을 강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2444).

 

나가면서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접강제 역시 행정구제의 영역으로서 우리 법은 행정청의 권한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여러 구제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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