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 알아봐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란 무엇??

 

행정규칙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통 행정규칙이라면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수행 내지 조직과 관련해서 명하는 추상적·일반적 규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규칙은 기관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국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 등 엄격한 제한의 법리를 따라야 하는데,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식은 분명 행정규칙인데, 그 실질에 있어서 법규명령인 경우가 있어서 그 효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논쟁 내용들

 

이에 대해 한 학설은 이것은 실질에 있어서 법규명령과 다름 없으니 법규명령으로 봐야한다고 하였고, 또 다른 학설은 무슨 소리냐!! 이건 형식면에서 분명 행정규칙이기에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484).

 

즉, 행정규칙의 형식일지라도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판례의 입장은 옳은 것일까요??

 

잠시 헌법을 보고 오겠습니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5조 및 제95조는 행정입법을 허용하는 조문입니다. 이렇게 행정입법을 허용하는 이유는 법률로써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급한 행정사안이 있는데 지금처럼 국회가 파행중이라면 행정마비가 벌어집니다.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행정입법이 규정된 이유에 대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형식의 법규명령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 마무리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위와 같은 행정규칙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시나 사무처리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법제처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안될 정도이기 때문에 법규성 인정에 따른 불이익을 안받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은 전문가를 통해서든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든 반드시 위 내용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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