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전에 사망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상속 등과 관련된 중요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겪어던 불편함과 이것의 해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2008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가족관계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즉,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공시하던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기존의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 적으면서 그 기준을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 호적에 기재되어 있던 유효한 사항만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옮겨 적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등으로 제적된 경우에도 종전 호적부의 특정신분사항란과 동일하게 그 부모님의 성명은 2008년 1월 1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08년 1월 1일 전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부모님의 경우 이름밖에 확인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① 이런 불편한 점을 인식하고 부모와 자녀가 전산호적부를 통하여 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님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사항을 직권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제적등본 등을 소명자료로 시(구)·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부모님의 특정등록사항의 기재를 신청하는 경우,  시(구)·읍·면에서는 그 이전의 제적등본을 통하여 부모님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특정등록사항을 기재해 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자녀 또는 배우자 역시 가능

 

위와 같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특정등록사항의 기재는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이 이기(옮겨 적다)되지는 않았으나,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하여 그 이후에 원칙적으로 신분변동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도 적용가능합니다.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만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한계

 

다만 위 절차에 따라 특정등록사항이 기재됐다 하더라도 2008 1 1일 전에 사망 등으로 제적된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에 대하여 그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08 1 1일 전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망일시,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 등은 그 당시 유효한 공적 장부인 제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끝맺음말

 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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