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과 폭행죄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는 @@교회 ##예배당 신도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3:2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길 ** @@교회 ##예배당 지하 1층 로비에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라구요”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다소 불쾌하게 한 행위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상 가벌성 있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원의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 이고 고함을 지르다가, 오른손을 모아 피해자의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 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성으로 고함을 친 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 2020.04.29 2020고정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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