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국 집 토기항아리 특수상해 하급심 판결 내용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범죄를 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특수상해죄라고 하는데요, 순대국집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깍두기나 김치 또는 다대기를 담아 놓는 토기항아리가 있을 겁니다. 이 토기항아리도 과연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까요??.. 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판 결 선 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3:50경 서울 노원구 ○○○○○○○에 있는 '○○○순대국' 에서 피해자 B(, 49)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이야기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기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토기항아리가 깨지자 식탁 위에 있던 다른 토기항아리를 들어 다시 한번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던 중 이마저도 깨지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토기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와 귀 앞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순대국에서 일행인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토기항아리 8개를 들어 위 B의 머리에 던져 깨뜨리고, 그 파편이 튀어 시가 940,000원 상당의 대형유리 2장을 깨뜨리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트지를 찢는 등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3:5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순대국에서 위 1, 2

과 같은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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