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하급심 판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가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발,기소된 자들에 대한 판결선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내용들이기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20. 4. 2. ○○○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4. 3.부터 2020. 4. 16.까지 서울 A구 소재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서울특별시 A구 보건소장 명의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 11:16경부터 같은 날 21:26경까지 사이에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A, B구 일대를 방문하여 지인을 만나는 등 약 10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인의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해당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그 집행이 유예되기는 하였으나 법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법행위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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