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이란??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을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세의 종류) 균등분: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8)
재산분: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납부(7)
종업원분: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에 따라 신고납부(매월)

 

유의할 사항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업주를 위한 관련 지원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납세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하셔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택스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한 납부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납세자분들께서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서 납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위택스 누리집

① www.w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 재산분 선택

 

 

 

 

② 신고자․납세의무자․신고내역 정보 입력 → 신고하기 → 납부하기

 

 

 

□ 스마트 위택스 ※ 스마트위택스에서는 신고를 제외한 조회․납부만 가능

① 구글플레이 / Appstore에서 “스마트위택스” 검색 및 다운로드 → 우측 상단 메뉴(三) 선택

 

 

 

 

 

 

 

② 조회납부 → 지방세․세외수입 조회․납부 선택 후 납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작성하여 개방한 '주민세재산분 보도자료 중 일부(작성자:지방세정책과)'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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