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부당해고 정년도달 소의 이익

 

 

 

 

 

너무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소송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소의 이익이란...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는 그 소송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익을 취해야 하니까, 소의 이익입니다. 물론 소의 이익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행정법 학계에서 논해지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이용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최신 중요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기에 필요한 수준에서만 위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례!! 2019두 5238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甲이라는 노동자가 있었는데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다... 甲은 부당해고라고 생각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심사를 해봤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甲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가 진행되는 도중 위 회사에서 적법한 과정을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甲이 회사를 다닐 때는 없던 정년 규정을 신설하고 말았습니다. 변경된 정년 규정은 만 60세가 도달하면 정년퇴직하는 내용과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취업규칙은 甲에게도 적용되어 갑은 소송계속 중 정년에 도달해버린게 되었고 당연퇴직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1심, 2심 모두 위 소송은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각하처리하였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어떠했나??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위 1심과 2심 모두 그동안의 대법원의 입장에 기반해서 위 소송의 이익을 부정하여 각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하거나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 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53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1993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348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 4746 판결 등.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그동안 판례가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던 논리를 보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했기 때문에 원직복직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이런 소송은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은 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여러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몇가지 이유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소의 이익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

 

 

그 첫번째 이유

 

우선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즉,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위 취소판결이 내려져도 원직복직은 불가능하겠지만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 또한 위 법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이유

 

두번째로 대법원이 밝힌 이유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번째 이유

세번째로 대법원은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 즉,임금상당액의 청구권 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밝혔습니다.

 

 

 

그 밖의 이유들

 

그 밖에 대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위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될 수 없다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및 마무리 말씀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음에도 소송 중 정년에 도달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조차 받지 못했던 노동자분들의 재판청구권은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구제명령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에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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