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에서 범죄집단조직죄에 대해서 명확한 판시를 했네요. 다음의 언론에 배포한 내용이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파일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님들!! 감사합니다!! 몇 년전이었습니다. 중고차량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을 아주 싸게 내놓아 사람들을 끌어들인 후 결국에는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중고차 판매 조직을 적발하여 기소를 하였는데요, 이 때 검찰은 단순 사기죄의 공범으로만 이들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형법 제114조 상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조문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들에게 조직폭력범들에나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냐에..
실시간 검색어에 지인능욕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와서 무슨 내용인가하고 궁금해서 클릭해서 봤는데요, 정말 분노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기사링크를 걸어놨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전 저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에도 포스팅 해봤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믿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어마어마한 분노를 국회에서 수용하여 n번방 방지법을 부랴부랴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이 n번방 방지법은 크게 두 개의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착취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또 하나는 그 성착취물을 소비한 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조문 내용에 대해서 보시기 전에 국회가 밝힌 각각의 n번방 방지법의 제·개정 이유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ㆍ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