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이란??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을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주민세의 종류) ①균등분: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8월) ②재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