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상가임차인은 다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 225312, 225329 판결 참조)을 대법원이 내린바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한번 이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의 최신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된 사건인지 사건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