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철저히 분업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수거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모집책 등의 범죄의 주범이 아닌 방조범 격에 속하는 공범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가담정도와 인식여부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거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곤 했는데요, 다음의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 격이 아닌 하위 역할 분담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기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누범전과 등이 양형에 참작된 것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서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2020.05.27 2020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5.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