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며 만약 성범죄자라고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 거부한다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시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우선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격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즉, 거주지를 변동한 사람이 관련 행정기..
들어가며 어떤 사실의 법적 요건 해당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권리가 생겨나고, 그러한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의 침해는 일반 사인으로부터도 일어나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찌보면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더욱 더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하는데요, 사후적 구제장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항고소송에서부터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형사상 고소·고발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모두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의 해결책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공권력은 애초에 행사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즉, 그 행위의 금지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