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자원 즉,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하나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법관들은 그 인원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소송요건이라는 것을 정해 두고 그에 해당하는 이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이런걸 소의 적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각하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과 관련하여 그것들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원고적격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