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나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하여 법적 투쟁을 예고했었는데요, 변희수 전 하사가육군본부에 신청했던 인사소청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사소청이란 인사소청이란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라고 여기는 자가 법원이 아닌 관련 행정심판기관에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심판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절차입니다. 변희수 전 하사와 같은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에 인사소청심사위원회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전 필요전 행정심판 그런데 군인과 같은 공적 신분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