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제도는 대상계급에서 그 근속승진기간을 충족시키는 경우, 승진을 시켜야 하는 제도인데요, 경찰공무원 조직에도 근속승진제도가 존재합니다. 다음의 판결내용은 이 근속승진제도와 관련해서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개입된 결과 승진하지 못하여 법원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 해당 경찰공무원을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위 판결은 밝히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확정] 【판시사항】 [1]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