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범죄를 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특수상해죄라고 하는데요, 순대국집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깍두기나 김치 또는 다대기를 담아 놓는 토기항아리가 있을 겁니다. 이 토기항아리도 과연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까요??.. 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판 결 선 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