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서 이를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조문의 삭제로 인해서 이제(정확히는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영리활동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 황 (출 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사이트 상 공개자료+경찰청) 연번 등록 등록된 자격 명칭 자격발급 기관 자격증 발급유무 1 ’09년 PIA민간조사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 2 ’11년 여론정보분석사 대한시큐리티연구소(KSI) ○ 3 ’17년 탐문학술지도사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 4 ’19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