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단어는 일상 생활에서도 듣기 어려운 말인 까닭에 그 뜻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문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친족 서로 간의 도둑질에 있어서의 처벌례’를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 그런 평등은 처벌에 있어서도 같아야 함을 의미하지만 형사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간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들간에는 서로의 왕래가 빈번했을 터이고 그에 따라서 정(情)이라는 것이 존재했을 터인데, 이들 간에도 엄격한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언 중에는 ‘법은 가정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가정의 문제에는 법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살아가면서 욕 한번 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욕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성립되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명예훼손죄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