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7월 중순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이 다음 달 5일까지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 시한까지 최저임금은 결정되어야 하고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1년도 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런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