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가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발,기소된 자들에 대한 판결선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내용들이기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