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국민이 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부작위)경우에 그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정쟁송에는 법원을 통해 다투어보는 사법절차와 행정기관을 통해 다투어보는 준사법절차인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7조 제3항에서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이 입법되어 있고, 그 밖에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등의 행정심판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
n번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부따 강훈'에게는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공개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부따 강훈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1회 변론기일이 열렸다고 합니다. 신상정보공개결정도 결국은 처분입니다.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위와 같은 신상정보공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부따 강훈은 그의 권..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억울하면 그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이 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행정소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