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에서 범죄집단조직죄에 대해서 명확한 판시를 했네요. 다음의 언론에 배포한 내용이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파일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님들!! 감사합니다!! 몇 년전이었습니다. 중고차량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을 아주 싸게 내놓아 사람들을 끌어들인 후 결국에는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중고차 판매 조직을 적발하여 기소를 하였는데요, 이 때 검찰은 단순 사기죄의 공범으로만 이들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형법 제114조 상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조문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들에게 조직폭력범들에나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