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이 때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9년 6월 2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전, 후의 내용을 비교해보시기 쉽게 표를 활용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 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3. 제44조, 제45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