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지 않는 청소년들의 일탈로 피해를 입는 시민 중에는 위조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결과,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담배판매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이런 분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고 억울한 사정에 대해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은 형사적 처벌에서 자유로움을 인지하고 그런 법적 상황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한 후, 술집에 출입하거나 담배를 구입하여 이에 속은 업주들에게 행정적, 형사적 불이익을 가했던 것입니다. 반면 해당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계도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아 매우 불공정한 처사로 여겨졌었는데, 이번에 이와 관련한 법이 개정되어 7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