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이란?? 영업정지처분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부작위 하명의 일종입니다. 부작위 하명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실테니 간단히 풀어보면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행금지나 주차금지 등도 이와 같은 부작위하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과 소의 이익 영업을 하다보면 어떤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될 처분이기는 하지만, 세상 일이 전부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