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내용을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직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많은 기업의 생산설비 등이 자동화,디지털화, 무인화되다보니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하게 되어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취직난(亂) 속에서 만약 어떤 젊은이가 어쩌면 특혜일지도 모르는 단체협약 규정때문에 거대한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쉽게 입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많은 이들이 안좋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2020년 8월 27일에 대법관 전원이 모인 합의체에서 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사건의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