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란?? 국민 개개인을 특정짓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수 많은 사업자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게 바로 사업자등록번호인데요, 이 사업자등록번호의 발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나누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