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개해드릴 판결은 경찰공무원이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되어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후 복직신청을 하였는데요, 이 복직신청서에 첨부된 형사판결문을 변조하여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걸로 복직신청을 하였다가 나중에 이 점이 발견되어 다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복직처분 이후 7년 동안이나 사실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차례 표창도 받고 진급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찰공무원신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경찰공무원신분확인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4275, 판결] 【판시사항】 [1]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