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권에 민감해져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 그대로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신청 즉시 부여된다고 합니다. 만약 고유번호를 잊어버렸을 시에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유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 번호체계 :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