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란 무엇?? 행정규칙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통 행정규칙이라면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수행 내지 조직과 관련해서 명하는 추상적·일반적 규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규칙은 기관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국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 등 엄격한 제한의 법리를 따라야 하는데,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식은 분명 행정규칙인데, 그 실질에 있어서 법규명령인 경우가 있어서 그 효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논쟁 내용들 이에 대해 한 학설은 이것은 실질에 있어서 법규명령과 다름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