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로 인해서 촉발 된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긴장 관계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한은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지금 자신들의 분노가 어떠한지 표출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는 엄정한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고조되는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한다면 이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체포에 나설 수 있는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