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란??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그 억울함을 인정해서 취소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이 확정까지 됐음에도 처분청이 꿈쩍도 안한다면??.. 이것보다 화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이 갖춰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상 법원이 직접 그 처분을 행하는 판결은 현재 법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분청에게 다시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를 어기면 삼권분립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처분청이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꿈쩍 안한다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도 문제지만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청을 압박할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한게 바로 이 간접강제제도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처분을 행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처분을..
지난 시간에는 거부처분의 구제수단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처분이 사법판단의 영역으로 넘어 갔을 시, 그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에 대한 학설들의 논의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행정청이 처분할 때의 그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처분시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법원이 판단을 할 때, 행정청이 판단을 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그 이전의 상태들의 자료들을 들여다 보는 겁니다. 이 학설에 의할 때에는 처분 이후의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법원은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근데 왜 일까요?? 왜 처분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면 안되는 걸까요??.. 그 근거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삼권분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