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상가임차인은 다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 225312, 225329 판결 참조)을 대법원이 내린바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한번 이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의 최신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된 사건인지 사건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
얼마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가장 주된 쟁점은 대항력, 보증금의 효력, 갱신요구권 등인데요, 여기에 상가건물과 관련해서 특별한 쟁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 문제입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제부터 그냥 '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은 총 22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