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장

코로나 19가 재 확산되면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님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개학이 연기되고, 휴원, 휴교가 지속, 급기야는 초유의 온라인 개학 사태까지 맞닥뜨리며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연차와 가족 돌봄 휴가 상당 부분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때 맞춰서 가뭄의 단비 같은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 시 가족 돌봄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가능한 사유 >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 환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5호의 2의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조에서 “학교등”“학교 등”이라 한다) 대한 ·중등교육법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 처분이 나 유아교육법」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 제43조의 2에 따른 휴원 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밖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고용노동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거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가족 돌봄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최대 15일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긴급한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마 곧 법적 효력을 갖춘 가족 돌봄 휴가기간 연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식을 마무리하며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자녀를 둔 직장인 분들께서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어 더욱 막막하고 힘들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고, 꿋꿋이 견디길 기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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