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改名) 가능성과 절차

 

 

개명을 고려하고 계신가요??..개명이란 기존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이름을 토대로 주민등록이 이루어지고, 면허증도 발급되며 과세에 있어서도 그 동일성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등, 사람의 성과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 여부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이룩된 법적 이해관계 등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밖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적법하게 개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명은 힘들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름의 중요성 때문에 그 변경이 쉽지 않을 거라고 짐작하실 겁니다. 기존에는 개명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차 법원의 인식도 바뀌게 되어 지금은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개명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개명에 있어서 법원의 관대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이 미성년자이던 2004년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호파1366호로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신청인의 이름을 한 차례 개명하기는 하였으나,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 ○○( △△)’에서 ‘ ○○( □□)’로 개명하는 것이었고, 그 후 신청인이 성년에 이르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신청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 시절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것이었으며 달리 이 사건 신청을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을 바로 개명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 [개명결정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사안의 경우는 이미 한 차례 개명이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한번 개명신청을 한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개명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때 밝힌 요건을 보면 우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 있습니다. 즉,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없어야 하는 요건(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그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명절차는 어떻게?

 

 

누가 신청하는 것인가??

 

개명허가는 개명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의사능력 즉, 기본적인 사물에 대한 인식능력과 변별능력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가 직접 개명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가??

 

다음의 양식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인데요, 제가 밑에 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_미성년자).hwp
0.02MB

위 파일이 법원제출용 개명허가신청서 입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재하고 서류들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가.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다.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라. 법원의 표시
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가. (1) 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2) / 미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나.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족보(사본) :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
라.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 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마.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출처:대법원)

 

 

 

어디에 신청을 하는 것인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분이시라면 이제 허가신청서를 갖고 법원을 찾아가야하는데요, 이 때 아무 법원이나 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가셔야합니다. 만약 재외국민인 분께서 개명을 원하신다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 역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았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가정법원으로부터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받았다면 이제 이것 저것 바꿔야 할게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사회생활을 이룩하는 기본이 되기에 그 변경으로 본인에게나, 관련 있는 다른 기관 또는 사람들에게 혼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중요성때문에 이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태했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다음의 절차를 숙지하셔서 꼭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개명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앞서와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가 의사능력이 있다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하나??

개명을 허가한다는 법원의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과태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법원과는 다르게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전국 시(구), 읍 면 등록관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전자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http://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첨부서류는 무엇??
① 개명신고서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인터넷을 통한 신고시에는 결정등본 첨부 불요)

②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한 때에는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고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첨부(출처:대법원)

 

양식 제27호(개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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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치게 되면, 이제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이름은 명실상부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상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개명의 절차가 쉬운 과정은 결코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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