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

드디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히 나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론은 2명의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위 통보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 전체를 살펴보니,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보충의견, 반대의견 포함해서 총 100여 페이지가 됐습니다. 이 곳에 파일을 올려드리고 내용 소개는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왜 위 통보가 위법하다고 한 것인지 그 요지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사건 대법원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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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

 

사건의 개요

 

우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법률 규정), 동법 시행령은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사건 시행령 조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 규정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교원 노동조합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고(고용노동부장관)는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규약의 개정과 해직 교원의 탈퇴처리 등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음(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원고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위 사건을 살펴볼 때, 두가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첫번째는 위 법외노조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이고요, 그 다음은 법률과 시행령의 위법 여부입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법외노조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행위가 우선 행정처분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실행위인 경우에는 소의 대상적격을 상실하여 각하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라고 판시하여 행정처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률유보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근거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행정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외노조 통보가 과연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문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대판 2020.09.03. 2016두32992).

 

판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처분을 한 것인데, 살펴보니 위 시행령 조항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논란이 컸던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15페이지까지가 다수의견의 판결이유이고, 뒷 부분에 별개, 보충, 반대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이나 그 밖에 법률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이시라면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판결문을 읽다보면 보석같은 논리나 내용이 소수의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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